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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법 보조금 최종안 공개...中 증설 5% 제한 확정

기사등록 : 2023-09-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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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반도체 5%, 범용 반도체 10%까지만 증설 가능
웨이퍼 및 기판 생산도 반도체 제조에 포함
설비투자 관련 10만달러 지출 한도는 삭제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의 세부 규정 최종안을 2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최종안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이 향후 10년 안에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안대로 5%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8월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회견하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규정을 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 중국, 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환토록 했다.

여기서 '실질적 확장'의 기준은 초안대로 결정됐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기존 대비 5% 이상,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일 때 실질적 확장으로 간주한다. 웨이퍼 및 기판 생산도 반도체 제조에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블름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390억달러(약 52조845억원)의 보조금과 750억달러(100조1625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중국에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거나 물리적 제조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을 따지는 기준을 클린룸과 기타 물리적 공간 추가로 확대했다. 생산능력이 매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클린룸과 기타 물리적 공간 추가가 더 나은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피드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3월 제시한 가드레일 초안에서는 '중대한'(significant) 거래를 나누는 기준으로 10만달러(약 1억3천355만원)를 상한으로 제시했는데, 최종안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빠졌다. 

인텔·TSMC·삼성전자 등을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해 규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초안에서 상무부는 중국 내 첨단 설비 투자에 대한 지출 한도를 10만달러로 제한했다. 이는 기업들이 28나노 이상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미국의 지원금을 받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무부 관계자는 "중대한 거래의 기준은 법령상 규정으로 정하기보다 개별 회사에 평가를 통해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가드레일은 글로벌 공급망 및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들이 우리의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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