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산후조리원 사고 발생 시 받는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 범위가 최대 3000만원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산모 [사진=뉴스핌DB] 2023.05.17 ojg2340@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는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원이었으나 1억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상이 일어날 경우 보장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예외 규정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는 2층이다. 이 층수를 최대 5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출입구 설치해야 하고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같은 층 또는 그 아래 층에 설치 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가입 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보상 한도에 맞추기 위해 추진됐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을 완화해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활성화를 통해 출산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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