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09-25 10:00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산후조리원 사고 발생 시 받는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 범위가 최대 3000만원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예외 규정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는 2층이다. 이 층수를 최대 5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출입구 설치해야 하고 영유아실은 임산부실의 같은 층 또는 그 아래 층에 설치 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가입 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보상 한도에 맞추기 위해 추진됐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을 완화해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활성화를 통해 출산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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