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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서 4년간 인터넷 물품 사기행각 벌인 2명 체포

기사등록 : 2023-09-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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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해 현지서 검거 국내로 송환 구속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필리핀 현지에서 4년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경찰이 검거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인터넷 사기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 1130명으로부터 약 3억6000만원을 편취한 이들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입금을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경찰은 수건의 동일 피해 사건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고, 끈질긴 추적 끝에 필리핀 현지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과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필리핀으로 동시 출국한 후 현지 환전책과 국내 공범들을 포섭했고 주로 필리핀 현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물품 사기 범행을 4년여간 지속했다.

경찰은 전국 1000여건에 달하는 동종의 미제사건 기록으로부터 과거 수법, 공모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주요 피의자 2명을 특정했고 인터폴 추적단서 하달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 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이들의 소재지를 확인 후 피의자 모두 현지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피의자들은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해 자녀까지 두는 등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지 아내와 가족 등을 동원해 사기 피해금을 환전하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물품사기 범행 피해금은 소액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정되더라고 필리핀 현지에 체류하며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송환까지는 되지 않고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다.

필리핀 현지 코리안데스크와 협업 검거.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피의자 A씨는 수용소에서 기내 난동을 예고하고, 송환 당시 20여분간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하는 등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국제공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협업 등으로 강제 송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단 한 건의 사기 범행을 하여도 언제가 검거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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