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권한은 없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진=부산교육청] 2021.07.01 |
수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해직된 교사 4명을 임용하기 위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실무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들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통일학교 활동을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들이었다.
채용 담당 실무자들은 2018년 10월 특별채용에 앞서 법률자문을 구했으나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고, 지원 자격을 '통일학교 해직교사'에서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정한 계획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김 전 교육감은 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다며 해직자로 한정할 것을 지시했다.
부교육감이 특별채용을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김 전 교육감은 계획안에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고 자필 기재까지 하며 추진을 강행했다.
김 전 교육감 지시에 따라 실무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통일학교 해직교사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구제할 필요성을 제기해 계획안을 심의·의결하게 했다.
아울러 채용 공고 기간과 원서접수 기간을 3.5일로 짧게 지정해 다른 이들의 응시를 차단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교사들의 탈락이 우려되자, 심사위원들을 개별 방문해 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적합' 이라고 미리 기재한 심사 결과표에 서명만 받는 등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내정됐던 해직교사 4명만 채용공고에 지원하고 전원 합격했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공수처는 "특별채용 전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실상 내정된 해직교사 4명만이 지원을 하고 전원 합격을 하게 함으로써, 공개 경쟁시험을 가장한 특혜채용을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감사원이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같은 달 부산교육청과 김 전 교육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교육감을 포함한 관련자 20명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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