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와 신규택지, 민간 물량 공공전환 등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공급 정상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8만가구를 최대한 달성하는 한편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빌라와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규제도 개선한다. PF 보증규모와 대출한도 확대 등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합리화 입법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점 추진과제.[사진=국토부] |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주택은 수도권 신도시(3만가구), 신규택지(8만5000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인허가 과정을 대폭 줄여 주택 공급 정상화에 주력한다.
적체된 민영주택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화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5조원씩 늘린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 10조원으로 총 25조원으로 확대된다. 대출한도 역시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시공사 도급순위·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은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한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을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7500만원, 금리는 최저 3.5%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ㆍ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자금조달 지원과 더불어 규제도 개선된다. 역세권 도시주택의 경우 상업ㆍ준주거지역 역세권(500미터 내)에서 건설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시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이에 따른 주거의 질 저하는 우려된다. 별도의 공유 모빌리티 전용 공간 확보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기준가격도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해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한다.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도 개선한다. 계약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시 즉시 조정전문가 파견 및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를 제한한다.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를 도입해 사업속도도 높인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특‧광역시 등) 의무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등을 단축하고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도 개선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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