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실종자 수색과 재난 구조 외에도 고속도로 위법행위 적발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드론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에 근거해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규칙에는 실종자 수색, 극단적 선택 위험자 구조, 재난 또는 테러상황에서 긴급구조 및 인명 수색 등의 상황에서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 드론은 시·도 경찰청이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도청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는 거점관서 35곳을 설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실종자, 자살위험자 등 수색 현장에서 신속한 대상자의 발견과 인명 구조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총 1455건의 현장에 출동해 91명의 인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지난 9월 14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세미오름에서는 70대 남성이 "아내와 처제가 길을 잃었다"며 119 상황실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곧바로 드론을 띄워서 20분 만에 신고자들의 위치를 파악했고 119구조대원에 의해 실종자들이 모두 구조되기도 했다.
경찰 드론 업무수행 [자료=경찰청] |
고속도로 위법행위 적발에도 드론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적발 건수는 2018년 3116건에서 지난해 6759건으로 4년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4672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정차로 위반이 2만84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벨트 미착용 6012건, 적재불량 170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경찰과 함께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과 단속 CC(폐쇄회로)TV가 없는 사각지대 등에 드론을 사용해 위법행위 적발에 나서고 있다.
[용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20일 오후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신갈JC 인근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헬기 취재협조 : 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이석주 경감) 2023.01.20 mironj19@newspim.com |
이처럼 드론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면서 경찰은 드론의 사용 범위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폭력행위와 불법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드론 채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고속도로 위법행위 증거 채증 등에만 쓰이고 있는 드론을 직접 단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 채증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에서 정당한 집회현장에서 드론 채증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규칙상 경찰 드론을 단속에 활용할 수 없고 현재는 도로공사와 협업해 드론을 활용해 적발한 위법행위를 판독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직접 단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드론 사용의 확대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 채증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드론채증 도입에 관해 논평을 내고 "드론채증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집회 참가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불법적 대량 감시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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