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원단체가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해설서'와 관련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소 우려 섞인 논평을 내놨다. 고시안 시행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설서로 줄일 수 있다면서도 학교별 제반 여건과 실질적 대안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7일 교육부의 고시안 해설서와 관련한 논평에서 "선생님들이 좀 더 소신 있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적 보호 근거도 상세히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어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생활지도 고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학칙 표준안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에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여건 조성에 나서줄 것도 요구했다. 교총은 "분리 학생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교육당국 차원에서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인력, 예산 확보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 고시 시행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지도 방법만 안내하고, 못하면 왜 못하냐고 할 게 아니라 생활지도를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생활지도 고시와 해설서가 천차만별인 학교 여건, 예측 불가능한 교실 상황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학생 분리 조치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교사노조는 "(분리 조치 시) 보호자가 학교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과의 연계를 의무화할 방안이 미흡하다"며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차기 년도 해설서에는 대안이 분명히 제시되길 바란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해설서에는 상담과 민원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관리자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고시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가중하고 민원에 노출되게 만들 수 있음도 우려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예산을 교육예산을 삭감한 상황에서 고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교사노조는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나온 학생) 분리 조치가 형식화될 것"이라며 "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6조원 이상 삭감한 상태에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생활지도 고시가 악마의 디테일로 인해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학교와 교사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