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 대명종합건설 부사장이 수표로 지급받은 소득 64억원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2~9월 지우종 전 대명종건 대표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 전 대표의 개인사업장인 C사가 2014~2017년 충북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면서 지출했다는 컨설팅수수료 등 합계 68억5000만원이 실제로는 대명종건과 관계사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봤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필요경비 불산입 등 관련 경정을 하면서 지출금 중 A씨에게 수표로 지급된 64억5900만원을 A씨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고 동작세무서에 과세를 통보했다.
A씨는 당시 지 전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중 100만원짜리 수표 1438매를 지인 28명의 통장에 입금한 후 인출해 전달받는 방식으로 현금화했고 원천징수나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작세무서는 2020년 4월 A씨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억7300만원을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C사가 시행한 사업을 총괄하면서 수년간 매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토지를 매입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으며 최고가 분양가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성격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세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3년 이상 장기간 비정기적으로 돈이 지급됐을 뿐 아니라 어떠한 기준으로 그 금액이 산정됐고 분할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며 "대금 수수 과정에 관한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됐다는 점에서 통상의 용역대가와 그 양상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수표 지급 방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탈루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 "C사의 결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 수익(78억원)의 84%에 해당하는 64억원 정도가 원고에게 지급됐다"며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이익금이 원고에게 배분된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속해 있는 개발사업부는 이 사건 사업 뿐 아니라 관계사 내지 사주 일가가 진행한 여러 사업의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데 오로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원고'만 약 64억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 전 대표는 원고에게 지급한 전체 쟁점 금원을 컨설팅수수료, 민원처리비 등으로 허위 기장했는데 만일 해당 금원이 실제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장부를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없다"며 "정상적인 용역의 대가가 아님이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