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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핵무력정책' 헌법 명시 겨냥 "핵사용 기도땐 정권종말"

기사등록 : 2023-10-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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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법제화 '핵무력정책' 헌법 명시"
"핵포기 불가·핵능력 고도화 야욕 노골화"
"한미, 北 공격 압도적 대응 연합태세" 경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가 4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핵사용 기도땐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해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면서 "파탄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이 2023년 4월 1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비행시험을 13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국방부는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6일부터 이틀 간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는 국가최고법 헌법에까지 명시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공화국 기본법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위대한 정치 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해야 한다"면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 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기존 주문을 다시 한번 독려했다.   

북한은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핵무기 개발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전술·전략 핵공격 가능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노골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9차 회의에서 대의원증을 들어 표결하는 노동당과 군부, 내각 간부들과 함께 앉아 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라 의결권이 없다. 여동생인 김여정(붉은 원)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도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특히 북한은 4일 미 국방부가 최근 펴낸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 위협'으로 평가한 데 대해 "엄중한 군사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세계 최대의 대량살육무기 보유국이며 유일무이한 핵 전범국인 미국에 어울리는 가장 적중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 개 국가를 초토화하고도 남을 핵탄두를 장비한 전략핵잠수함까지 조선반도 지역에 끌어다 놓은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이야말로 전 지구를 파멸시킬 가장 엄중한 대량살육무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북한 헌법에 '핵무기 발전 고도화' 명문화를 언급하면서 "우리 공화국 무력은 전체 조선 인민 총의에 따라 최고법에 새롭게 명시된 영예로운 전투적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면서 "이며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군사전략과 도발행위에 가장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전략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은 지난 9월 28일(현지시간) 공개된 2023 WMD 대응전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핵을 사용할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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