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달 22일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에서 진행한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기준이 올해 4분기 중 확정돼 내년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기준 등이 정해진 바 없어 제약업계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세종은 세미나를 통해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의 추진 현황과 법적 쟁점 및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란 해외 8개국과 약가 수준을 비교해 등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유) 세종이 지난달 22일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에서 진행한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2023.10.04 jeongwon1026@newspim.com [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
세종 헬스케어팀의 김현욱 변호사가 세션1 발표자로 나서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비교 대상이 되는 8개국의 약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약가 인하 수준이 달라진다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평가 대상, 일정 등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에 대한 전망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본 결과,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제약업계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가 확정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션2에서는 세종 헬스케어팀장인 김성태 변호사가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법적 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의 근거 법령에 대한 해석, 해외 약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할 경우의 다양한 위법성을 각 쟁점별로 상세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해외 약가와 비교하는 것만으로 국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법령 해석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재량권 일탈∙남용 등 다양한 위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 헬스케어팀에는 헬스케어 분야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들 뿐 아니라 형사·특허·행정·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소속돼 조화로운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김앤장을 거쳐 올해 세종에 합류해 헬스케어팀을 이끌고 있는 김성태 변호사를 주축으로 '의료인 출신 법조인 중 최초 부장판사'로도 유명한 하태헌 변호사와 검찰 출신으로 제약 분야에서의 형사사건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옥숙 변호사 등이 송무 및 형사분야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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