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중으로 가상자산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와 수사관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TF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TF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수사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기능에 속한 기존 수사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월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시 수시회의를 열고 현장 우수사례와 기법, 각 기능별 업무 동향을 공유하면서 주요 토론과제를 선정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필요시 관련부서 관계자나 민간 전문가등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TF의 구체적인 규모나 일부 구성 등은 경찰 조직개편안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만큼 최종 확정 전까지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9.13 kwonjiun@newspim.com |
경찰이 가상자산 TF를 구성하기로 한 데에는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지난달 기준으로 1408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 개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의무가 규정됐다.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통정·허위매매를 처벌할 수 있고 사업자 예치금 관리 등 고객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TF는 우선적으로 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범죄 처벌 규정이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범죄 수사는 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TF에서 수사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범죄는 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당장 TF에서 모든 수사를 총괄, 담당할 수는 없다"면서 "예를 들어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주식성이 인정돼 허위매매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되는데 처벌 규정 마련 등 법 개정에 대응하는 차원이고 장기적으로 TF가 발전하면 여러 수사부서의 협조를 얻어 TF에서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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