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6일 오전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leemario@newspim.com |
앞선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다시 법원에 출석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을 이날로 연기했다. 변호인은 지난 4일에도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불허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 경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14~2016년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단식 여파로 중단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다음 주 재개된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이 대표에 대한 12차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와 방송사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부터 격주로 법정에 출석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25일 재판 이후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기일이 거듭 미뤄지면서 약 7주 만에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되면 기존 사건에 더해 장기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위증교사 의혹을 분리해 먼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에 대한 '쪼개기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최대 5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부가 격주 단위로 주 2회와 주 1회 공판을 예고한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거법 재판 일정과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을 고려하면 주 2회 재판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검찰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충돌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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