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5일 체결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양 기관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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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에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을 반영한 금융권 이상거래탐지룰과 기존 우체국의 자체 탐지룰을 병행 적용할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고객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우체국예금은 전국 점포망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두텁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금번 협약을 통해 금융권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금융사고 예방 노하우를 공유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비단 은행권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이번 협약은 범 금융권 금융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전자금융거래 위협요인을 비롯한 이상금융거래 탐지기법 및 대응 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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