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해 인터폴에 국내 송환을 요청할 수 있는 적색수배 기준 범위를 확대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개정해 경찰서에 통보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 체류중인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전 기준은 지난 2017년에 마련됐으며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조직폭력·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 ▲5억원 이상 경제범죄 ▲사회적 파장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요청한 기타 중요범죄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릴 수 있었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활동, 마약류 제조, 수출·입 및 유통, 범죄금액 100억원 이상 사이버도박, 산업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범죄자에 대해서도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죄금액 요건을 삭제했다.
경찰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변경한 데에는 마약, 사이버도박 등 범죄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당 범죄는 기타 중요범죄 기준을 적용해 적색수배 요청을 했으나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41)씨를 지난 5월 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사진=경찰청] |
해외도피사범의 송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도피사범 중 403명이 송환됐는데 2020년과 2021년 각각 271명, 37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범죄유형별로는 일반사기가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도박 107명, 전화 금융사기 60명, 마약 34명 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요청 기준 개정에는 실제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후 기각된 사례들을 분석해 혐의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현장의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정된 기준에서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마약 투약, 구매자는 적색수배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사례들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시 기각된 사례가 나온 것을 감안한 것으로 경찰은 인물정보를 조회하는 청색수배를 신청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 개정된 이후 범죄 추이나 수사 환경 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명확하게 범죄 혐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개정하게 됐다"면서 "실제 요청 사례들을 분석해서 같은 범죄에서도 혐의를 보다 구체화, 세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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