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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대리점 '경영간섭 금지행위' 구체화

기사등록 : 2023-10-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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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와 대리점의 '경영간섭 금지행위'를 구체화했다.

납품업체 직원을 선임·해임을 강요하거나, 판매품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판촉행사에 간섭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 개정안도 내달 26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포('24.2.9. 시행 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세부 유형을 신설했다(아래 표 참고).

또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상향함에 따라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보다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위반행위'와 일치시켜 혼선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10.06 dream@newspim.com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고시도 개정됐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공정위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공시성 행정정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령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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