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이 국민의힘의 반발 퇴장 속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 패스트트랙 안건을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인 179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3.10.06 leehs@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특검법 패스트트랙 통과를 자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한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했다"며 "충분히 179석 이상의 의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지막까지 표결해달라"고 당 의원들에게 강조했다.
그는"(패스트트랙 동의안에) 당 입장은 당연히 반대"라며 "당론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아직 밟진 않았으나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갖고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당론으로 모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도 당론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투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1시간 20여분 공판을 마친 뒤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복귀했으나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국회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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