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종합] 尹대통령 "담임수당 50%·보직교사 수당 100% 인상…교권이 곧 학생 권리"

기사등록 : 2023-10-06 17: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교권 바로 세우는 것이 학생 위한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장 교사들과 만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100%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현재 부장 등 보직수당은 2003년부터 20년째 월 7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담임수당 교사도 2016년 2만원 인상돼 13만원으로 책정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라는 것도 공허한 이야기가 된다"며 "교권 대 학생 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학생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때부터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취임 이후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법률을 정비한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조금 더 합쳐서 교육환경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협조하고 노력했다면 법이 빨리 개정되고 환경이 바뀌어서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일선 현장을 교사가 잘 아는 만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이초 교사 등 현장 교원들에게 교원 추락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들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교권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taehun0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