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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낙마로 차기 대법원장 후보 물망…"공백 최소화해야"

기사등록 : 2023-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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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이종석·홍승면 등 거론
후보 지명 절차 최소 한달 이상
여야 정쟁 탓 공백 장기화 전망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차기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법부의 재판 지연과 법관 인사 문제 등이 현실화된 탓에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 후보자 낙마에는 단순히 후보자 개인만의 문제 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여야의 정쟁도 영향을 끼친 만큼, 시일 내 사태가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차기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원장 인선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의 낙마로 당초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차기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후보자 지명 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18기) 등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오 대법관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 문제로 난항을 겪긴했으나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통과한 바 있다. 또한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법원 내부 사정에 밝고 소통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오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관 한 자리를 다시 채워야 한다.

이 재판관의 경우 원칙을 따르는 법관으로 정평이 나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등을 거쳤다. 이 재판관은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도 거론된다. 홍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이력 등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3.10.06 leehs@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인물들을 차기 후보로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 수장이 없는 상태가 장기화할수록 재판 지연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쟁에 휘둘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차기 후보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태가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해결될 문제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새로운 후보를 지명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여야의 한랭전선이 문제"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가결됐다가 다시 법원에서 기각되는 과정들이 맞물린 탓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당장 전원합의체(전합) 사건 선고 지연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 전합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심리를 주재하고 선고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합에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끼칠 만한 사건들이 회부된다. 전합 선고로 인해 기존 판례가 변경되면 하급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전합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5건이지만 이 사건들의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일선 법원들의 재판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도 문제다. 같은 시기 정기 법관인사도 예정돼 있다. 법관 인사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다. 정기 법관인사 때까지 대법원장 공백이 지속된다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권한 행사 범위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부결 당일 서울 서초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퇴근길에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의 공백을 메워 사법부의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며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차기 후보 인선에 대해 "그동안은 최선의 후보가 국회를 통과하길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면서도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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