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무단이탈을 막고 자료제출 거부 시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행 방지법'을 발의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여가위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해 논란을 일으킨 데 따라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신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후보자 본인의 불출석을 시사하거나, 인사청문회 도중 무단이탈해 청문회를 무력화하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여가위는 지난 5일 오전부터 13시간 동안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함에 따라 청문회는 정회한 채 끝났고, 다음날인 6일 오전 민주당이 속행을 시도했으나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야당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 중 스스로 퇴장한 것은 처음이라며 김 후보자 자진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퇴장을 두고 '김행랑(김행+줄행랑)', '김행방불명(김행+행방불명)'이라고 비꼬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이탈한 경우를 사퇴로 간주하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여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의 의안과 공식 접수는 오는 10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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