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의 수사권한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수사준칙)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의 1차 수사 오류 가능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죄를 짓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또한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게 검찰과 경찰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완수사의 합리적 분담을 통해 수사현장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을 완화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수사기한도 정비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한은 3개월 안에 진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립을 위한 내용뿐 아니라 ▲영장사본 교부 절차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해상 긴급체포 경우 승인요청 시한 ▲검·경 이송대상 ▲사법 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통지절차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해 법령의 완결성을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수사준칙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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