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경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집중 단속

기사등록 : 2023-10-10 11: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남도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과 관련해 모든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100% 접종을 위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과 관련 미접종 농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0.10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구제역 발생농장 11곳 중 7곳이 구제역 백신 항체가 법정 기준치인 80%에 못 미쳤고, 그중 5곳은 50%도 되지 않아, 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 누락이 구제역 방역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제도개선과 단속, 처벌을 강화해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미접종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도는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기존 5두 모니터링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 항체 예찰검사를 16두로 확대해 적발 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축장 검사물량을 10배로 확대해 도축 출하하는 모든 소 농가는 연 1회 이상 구제역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확인이 어려운 자가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농가 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지역 축협의 협조를 받아 구제역 백신 판매실적과 접종실적을 수시로 확인해, 미접종 의심 농장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백신 미접종 사실이 확인된 농장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 배제,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사육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