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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허가...보증금 5000만원

기사등록 : 2023-10-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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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제한·관련자 접촉 금지·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전액 보험증권)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주거 제한(변경 및 해외출국시 허가) ▲공판출석의무 ▲참고인, 증인, 기타 관련자들과 통화,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금지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의 지정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 2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25일 보석을 청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은 내달 2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씨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정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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