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공정한 교육공무직원 채용절차를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표준화된 채용절차 ▲채용비리 정의 및 피해자 구제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감사 인력을 포함하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시험에 관한 실무사항을 논의하고 채용에 대한 점검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채용비리 발생 시 채용단계에 대한 구제방법을 제시하고 심사위원 선정 시 외부위원의 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 시행으로 교육공무직 채용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과 각종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채용 과정 전반에 투명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인재 선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광열 대전시교육청 행정국장은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지침 제정으로 채용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각급 기관에 지침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