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등 증권사 CEO들도 국감 증인 채택

기사등록 : 2023-10-10 16: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이어 두 번째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이어 두 번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증인 채택이다.

10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증인 19명, 참고인 2명 등으로 총 21명에 대한 출석요구를 결정했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사진=뉴스핌DB]

확정된 명단 가운데 증권업계 CEO로는 최희문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최 대표는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증인 채택 이유에 대해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관련 증언,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 관련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이화전기 주식의 매매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보유하고 있던 이화전기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전부 매도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조치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고 밝히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2국이 메리츠증권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앞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도 11일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확정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 관련해서다.

꺾기란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 기타 다른 상품에 대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yuny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