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5년간 전관업체와 4조3502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한 건은 단 126건으로 체결 계약 건수의 1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에 나머지 90%의 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감사원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을 포함한 산업부 산하기관 9곳에서 최근 5년간 총 6조2683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전관업체와 체결했다. 한전 다음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870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종배 의원실] 2023.10.10 victory@newspim.com |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퇴직자 재취업 회사와의 수의계약 담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전면 금지된다.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5항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기관장은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이 계약사무규칙 8조에 따라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통보한 건수는 5년간 126건으로 총 계약체결 건수의 1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지난해까지 전관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단 한 차례도 통보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감사원으로부터 한전 퇴직자 업체인 JBC와의 수의계약 체결 통지의무 위반을 지적받은 뒤 올해 처음으로 감사원에 전관업체와의 계약체결 사실을 통지했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전관업체 수의계약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관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퇴직 후 관련 업계로 이동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만든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산업부 차원의 별도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2023.03.28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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