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길이 열린 가운데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등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일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에 따라 보험사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내야 해서다.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험사는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자료 전달 중계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보험사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비용은 실손보험 시장 점유율에 따라 보험사가 분담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용은 각 보험사별로 각출할 것 같다"며 "통상적으로 마켓 쉐어(시장 점유율)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한 병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문제는 보험사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보건의약계에서 인프라 구축 비용에 더해 인건비 등에 대한 보전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인프라 구축 비용뿐 아니라 전담 인력, 자료 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지원 방안 등 요구 사항 4개를 제시했다.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자료 전송 거부 등 보이콧에 나설 수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에 따라 보험사는 추후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과 위원회를 꾸려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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