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0-11 17:09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 가능한 법안이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적극 청구' 방침을 내렸다.
대검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1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개정되는 전자장치부착법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할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경우 ▲스토킹 범죄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 우려만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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