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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주현 "내부통제 관리 의무도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기사등록 : 2023-10-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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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배구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내부통제 제도의 관리 의무까지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pangbin@newspim.com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위가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를 분석하면 내부 직원들의 사고가 금액 기준으로 78%에 달하고 이중 은행 비중이 높다"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 안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부통제 미작동 제재 건수를 확인해 보니 삼성증권, 푸본현대생명, 하나은행의 경우 조치결과가 모두 '내부통제마련 의무 위반'으로 내부통제 기준만 마련하면 사고가 발생해도 면책이 되는 것 같은 오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의원 입법을 통해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 의무까지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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