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본인 자녀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학생과 피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아들의 학폭 무마 논란이 불거졌던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pangbin@newspim.com |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자녀의 학폭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의 자녀는 2017년 강원도 민족사관고에서 언어폭력 문제로 이듬해인 2018년 6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1월 정 변호사의 자녀는 서울 반포고로 옮겼다. 반포고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정 변호 자녀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 기록을 삭제한 후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위주전형에서도 필수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학폭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정 변호사의 자녀가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서울 학교로 전학한 배경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변호사의 자녀가 반포고로의 전학 후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며 "(이전에) 10회가 넘는 소송이 있었고, 이런 배경을 정 변호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당시 인권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갖춰야 할 자리에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아이들은 진정한 사과를 통해 성장하는데, (소송으로 인해) 이 과정이 박탈됐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 변호사는 "돌이켜보면 몇 호 처분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꼭 법리로 다뤘어야 했는지 지금도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소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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