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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방해' 김장겸 전 MBC 사장 유죄 확정

기사등록 : 2023-10-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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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광한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들은 2014년~2017년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노조원들을 보도와 방송 등 제작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신사업개발센터 등을 설립해 전보발령하고 보직 부장들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사장은 노조원들을 승진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고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활동과 성향 등을 주요한 인사 기준으로 삼아 인사 대상이 된 노조원들로 하여금 업무경력 단절과 업무능력 저하를 비롯한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했다"며 "공공적 성격을 가진 방송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방송을 향유할 국민들의 권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보직부장들에 대한 노조 탈퇴 지시 부분은 무죄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노조 운영규약에 보직관리자가 될 경우 자동 탈퇴처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소사실 발생 1년여 전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부당노동 행위 의사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했다. 이날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최 전 국장은 보도국장 시절이었던 2015년 9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의 뉴스데스크 비평 보고서를 찢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집회의 참석자들에게 '취재 및 보도 관련 사항에 관한 위 위원회 간사의 전화에 응하지 말고 간사와 접촉하는 경우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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