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집회와 시위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조치들을 취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청장은 12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불법집회 관련 경찰에 대책이 있는지 묻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발표 내용대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며 "집회와 시위 자유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도 중요한만큼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확보 두 가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mironj19@newspim.com |
경찰이 집회 시위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해산 조치를 하지 못하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 청장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근래 들어서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도 있다"고 답했다.
시위 진압에 대해 경찰청장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윤 청장은 "최근 대국민담화에서도 그렇고 수차례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서 "법과 제도의 뒷받침도 같이 가야하므로 국회의 뒷받침을 부탁한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밤 12시~오전 6시까지 심야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드론채증 도입, 시위현장에 경찰 형사팀 배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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