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시사했다.
이정식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확대·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고민하고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
이 장관은 "국회에서 현실을 고려한 입법개정안이 있고, 고용부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현재 83만 사업장(50인 미만) 중 40만개 사업장에 예산과 인력 지원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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