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각각 6번째,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DL이앤씨(7건, 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를 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해 조치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