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반려동물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가 추진된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펫보험 전문보험사 설립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펫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목적으로 진료내력과 진료비 등 증빙 서류를 요청할 시 동물병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을 개정한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에 반려묘(고양이)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반려견(개)만 등록 의무 대상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반려동물에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일이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보험사가 심사할 때 용이해진다.
소비자가 손쉽게 보험사에 펫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내역 전송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파는 가게에서 판매할 수 있는 펫보험 상품도 확대한다.
반려동물과 질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펫보험도 출시된다. 예컨대 일반 진료부터 암과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가 조정된다. 보상비율도 현행 50~70%에서 40~90%로 개선된다.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한 신규 펫보험 개발도 추진된다.
펫보험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울 양육비 및 진료비 경감과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을 받으나 아직 가입율은 1% 내외"라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보험 간 연계 및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애완동물 모습 [사진=뉴스핌DB] 2023.06.05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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