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 측이 "도주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7)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씨가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08.11choipix16@newspim.com |
최 판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신씨 측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지 못하면서 재판이 공전된 바 있다.
변호인은 이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모두 인정하나 도주하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잠시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시도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판사는 내달 15일 다음 재판을 열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과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10분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 B(26·여)씨를 들이받고 도주해 B씨에게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건 발생 직전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 치료를 빙자해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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