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17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채용 절차를 상세화하고 채용 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주로 채용 관련 심의 기구를 비롯해 채용 원칙·절차,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과 운영,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이 담겼다.
지침에 따라 감사부서가 교육공무직원 채용 단계에 참관·열람할 수 있고 채용 비리 발생 시 채용 단계별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 심사위원 선정 시 외부 위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정 채용 업무 처리 지침 시행으로 채용 과정 전반에 투명한 절차를 진행해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과 인재 선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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