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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해야"

기사등록 : 2023-10-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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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전날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초청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기업조차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어 인접 권역에서 배출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17일 밝혔다.

중견련은 권역 별 거래가 금지된 데다, 시설 투자 신·증설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할당량마저 제한적이어서 중견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가 '킬러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권역 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의 비합리성을 일소하는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지난 7월 '킬러규제혁신TF 킥오프 회의' 이후 환경 규제 혁신 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향후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태경그룹, 한국카본, 이랜텍, 한국콜마, 신성이엔지, 에코프로씨엔지, 휴온스글로벌 등 첨단 산업 분야 중견기업 대표 및 임원,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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