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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 2023-10-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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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홍모(52) 씨가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서부지법(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이날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 수십명으로부터 이유없이 공격 당했다고 생각했다"며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것은 열쇠고리에 불과하며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들고 다닌게 아닌 점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홍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 중에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씨는 판사에게 "경찰들이 저를 불법으로 체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며 "담당 검사가 갑자기 바뀐 것도 화가 나는데 여동생의 생존 여부도 모르겠고 어머니와도 전혀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씨의 여동생이라고 주장한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지켜봤다.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홍씨가 2007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다. 식구들이 강제입원도 시키고 치료를 계속 해왔다"며 "이후 2019년부터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게 되면서 제가 돌보느라 홍씨에 대한 관리가 안 됐던 것 같다"고 했다.

홍씨 변호인은 "치료감호소로 가지 않는다면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상태가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2시30분쯤 신촌 대학가를 지나던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철제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합정역에서 홍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24일 홍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홍씨의 주거지와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압수수색 후 "홍씨가 가족이나 이웃과 교류가 전혀 없는 '은둔형 외톨이'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씨가 피해망상에 빠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자필 노트에 '범죄회사가 공격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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