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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 공매도' 칼 빼든 금감원, 예방 제도도 병행해야

기사등록 : 2023-10-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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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 들었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시 외국에 거주하는 투자자라도 국내에서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과 관련해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도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벤처부 배요한 기자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면서 가격 효율성을 제고해 지나치게 고평가된 기업의 적정 주가를 찾아가게 해준다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을 초래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자본력이 탄탄한 외국인·기관과 달리 개인투자자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국내 증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밝혀진 불법 공매도는 2021년 9월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카카오를 포함한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던 사안이다. 이 기간 동안 15만원대에서 움직이던 카카오 주가는 이듬해 5월 8만원대로 반토막이 났다. 홍콩 HSBC 역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를 비롯한 9개 종목에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고 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있지도 않은 주식을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불법 행위다.

이처럼 글로벌 유명 투자은행이 '불법 공매도'라는 시장 교란 행위를 국내 시장에서 버젓이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만큼 한국 정부가 과거 오랫동안 불법 공매도를 방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을 근절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행위는 밝혀지는데만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미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된 이후다.

금융 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사후 행위인 '처벌'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 증권거래 시스템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게 하려면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이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

최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매도 제도 개선'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을 넘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처벌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 국내 증시가 개인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본다.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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