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을 시세조종했다고 의심받는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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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19일 6750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17일 4만8400원까지 치솟아 1년간 무려 600%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지난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검찰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이 하한가를 기록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17일,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각각 2명씩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열린다. 심리는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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