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담배 사려고"...전자발찌 차고 새벽 무단 외출한 50대 벌금형

기사등록 : 2023-10-21 08: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새벽에 상습적으로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서부지법. 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4년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부착 기간 중 매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주거지 이외 외출을 제한할 것을 명령받았다. 

이후 지난 2017년 9월 29일 치료감호소에서 형 집행이 종료돼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20년 3월 17일 외출 제한 시간인 새벽 4시쯤 담배를 사기 위해 은평구의 편의점에 다녀왔다.

또 지난 2021년 6월, 2022년 7월, 2023년 3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 도로에 나와있거나 편의점에 가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착명령 집행 기간 동안 4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외출 시간이 1분이나 2분, 8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llpas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