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하던 중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의 유족이 순직 인정을 신청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고인의 유족 측이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인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8월 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발생 현장으로 추모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교총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교원 1만6915명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국가로부터의 순직 인정을 통해 해당 선생님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족의 슬픔이 다소나마 위로받길 바란다"고 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유족 측이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접수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사실관계 확인 등 심의과정 뒤 순직 처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최종 판단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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