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이 주주총회를 통과한 후 주식매수청구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목이 쏠린다. 임시주총에서 기권을 결정한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셀트리온은 약 1조6000억원이 소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금액을 전부 청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인천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 안건을 가결했다. 올해 8월 합병을 결정한 지 2개월 만이다. 양사는 이날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참석대비 찬성비율 셀트리온 97.04%, 셀트리온헬스케어 95.17%의 합병안 찬성으로 합병 계약을 승인했다.
합병을 위한 첫 관문인 주총을 통과한 만큼 다음 관건은 주주들이 얼마나 많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다음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면 합병 비용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 지난 8월 셀트리온그룹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1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현금성 자산과 개인 자금을 결합해서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분기 기준 셀트리온의 현금성 자산은 6752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현금성 자산은 3699억원이었다.
[사진제공=셀트리온] |
셀트리온의 합병 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해서 기권을 결정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했다. 추후 상황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물론 일부만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주가보다 매수청구가가 높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을 원한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수청구가는 셀트리온이 주당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만7251원이다. 23일 장 마감 기준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매수청구가와 비교해서 각각 6.7%, 6.9%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최대주주 셀트리온홀딩스에 이어 2대주주 지위에 올라 있는 기관인 만큼 그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연금이 셀트리온 지분 7.43%를 보유하는 만큼, 주식매수청구권을 전부 행사할 경우 셀트리온은 약 1조640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셀트리온 주식매수청구권 전부를 행사하지는 않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분산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내주식은 전체 투자운용의 20%도 차지하지 않는다"며 "전체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셀트리온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주식매수청구권이 1조원을 넘어도 합병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이날 임시주총에서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날짜는 12월 28일로, 신주상장예정일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연말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양사간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주들에게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소멸되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는 갖고 있는 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를 받게 된다.
셀트리온은 현재 합병이 이뤄져야 할 이유로 앞으로의 성장성을 들고 있다. 합병이 완료되면 기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구입-판매하는 중간 절차가 없어지는 만큼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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