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공직 30년 검사 생활하며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표적수사라는 취지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photo@newspim.com |
박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이 대표에 대한 3차 영장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모아서 청구하는 게 정공법이라는 총장 말씀과 다르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장은 "중앙지검 특수1부장 현직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전 그 때 이미 검사는 여기까지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운이 좋아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 때랑 다를 바가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가 아닌 다수당 대표 수사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하나 고비 넘기기가 어렵구나 생각하고 있다"며 "1차 영장 청구할 때 체포가 가능하다고 봤고, 2차 청구할 때는 나머지 혐의를 묶었다고 판단했다. 3차 영장 청구는 박 의원님 말씀이 풍문이라 답변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에 앞서 "왜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를 하나로 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정공법으로 있는 사건을 모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쪼개기로 영장 청구를 했다면) 꼼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제가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쪼개기 영장 청구를 했다면 성공률이 더 높지 않았겠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저희들의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처리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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