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빌미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합장과 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조합장 한모(76) 씨와 감사 박모(64)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한씨 등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원 분담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 및 감사가 아니었고, 해당 조합은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구청의 승인 없이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며, 결국 조합원들은 각각 약 1억 원의 분담금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140여명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약 130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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