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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李 위증교사' 합의부 배당 지적…중앙지법원장 "통상 절차"(종합)

기사등록 : 2023-10-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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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건 합의부에 배당"…법원 국정감사 공방
김정중 "법원 배당 예규, 형사소송법 규정 따른 것"
'재판 지연' 비판에는 "신속 심리하려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법원 예규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건이 모두 병합돼 판결 선고가 늦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 피고인이면 같이 재판받게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pangbin@newspim.com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이 됐다"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꼼수로 배당했다,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원장은 "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재정합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배당 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인이 범한 수죄의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관련 사건이 있는 재판부에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추가 기소된 이 대표의 백현동, 위증교사 사건도 배당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사건을 모두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반면 검찰은 백현동 사건만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전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이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도 있는데 사건의 연관성을 봤을 때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형사34부)로 배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이름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33부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범죄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며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 등이 규정돼 별도로 선고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공직선거법 재판부보다는 다른 사건 재판부(형사33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배당 주관자인 신종열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김 원장과 동일한 취지로 배당 사유를 밝혔다. 또 전 의원이 '피고인이 겹치면 관련 사건이냐'고 하자 "같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범했을 때 관련 사건"이라며 경합범 처벌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2개월째 심리 중인데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법원장이 해당 재판부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심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원장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배당 논란을 언급하자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재정합의 결정에 의해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간 게 총 242건이고 그 중 3분의 2가 단독 재판부 배당 전에 지금과 같은 절차로 이뤄졌다"며 "(이 대표 사건의 배당은) 통상 절차"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사건 자체의 연관성이 없어도 동일한 피고인의 수죄는 관련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 같이 재판 받도록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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