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영풍제지 평택 공장서 40대 근로자 1명이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50분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영풍제지 공장서 40대(43세) 근로자 1명이 기계에 몸이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
이 근로자는 재생용지를 감는 기계에 종이관을 삽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였다. 곧바로 구조 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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