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약 29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강직한 성품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이끌었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사법행정 업무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8 pangbin@newspim.com |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풍부한 헌법적 소양과 헌법재판의 실무경험 및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5년여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판결 성향과 관련해선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 훈련소 내 종교 행사 참석 강제 위헌 결정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경북 출신으로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바 있다.
국회는 향후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이후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 후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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