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정부,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10년 만에 개편

기사등록 : 2023-10-25 15: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다양한 재무지표 토대 평가…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중점관리제도를 10년 만에 개편했다. 또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대하는 개편안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입구= 2023.10.25 kboyu@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25일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의 심의를 통해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2024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지정 기준 합리화, 재무 수준별 단계적 관리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 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 및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지정기준이 일률적이고 1년 치 재무성과만을 반영해 지정의 타당성이 낮고 재무 수준별차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평가지표를 다양화하기 위해 부채 규모, 부채비율 외 총자산수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다양한 재무 지표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우선 평가지표를 다양화한다. 부채규모, 부채비율 외 다양한 재무지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부채중점관리기관을 지정한다.

영업적자가 발생해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등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고 기관 규모 및 사업 특성 때문에 부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지만 부채비율과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 등은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특히, 수익성이 중요한 공사·출자기관, 비영리법인인 출연기관 등 기관 유형별로 차등화된 지정기준을 사용해 기관 유형별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의 수용성이 제고되도록 지정기준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1년 단위가 아닌 직전 3개년 재무제표 평균값을 평가에 활용해 사업 진행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채중점관리제도의 관리체계를 부채중점관리기관(1차)과 부채감축대상기관(2차) 등 2단계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년도 재무지표를 반영한다. 기존에는 단년도 결산실적만을 활용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직전 3개년 재무지표 평균값을 활용함으로써 사업 진행시기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채중점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