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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징역 5~25년

기사등록 : 2023-10-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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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호 징역 25년·유상원 징역 8년·황은희 징역 5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일명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이경우 씨(왼쪽부터)와 황대한 씨, 연지호 씨가 4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4.09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45분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최모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최씨를 납치·살해한 뒤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2020년 10월경 최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P코인)에 30억원을 투자했다 손실을 보자 '최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지난해 9월 착수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건네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경우와 유상원은 최씨의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범행 당일 최씨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으나 로그인 실패로 미수에 그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등도 적용됐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허씨는 남편 이경우에게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빼내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피고인들의 무거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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